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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유류분반환청구, 원고 청구기각(승소)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어 청구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증여받은 재산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7다230338 판결 등 참조).고 한 후, 여기서 어떠한 생전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당해 생전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30083, 230090 판결 참조). 법원은 피고가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특별수익액은 126,795,150원으로 산정하였고, 원고가 2014. 3. 21.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7,500만 원을 상속당시 금액으로 환산하여 원고의 특별수익액을 89,318,885원으로 산정하였으며, 위 특별수익금으로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으로 계산할 경우,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은 없다고 판시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여 의뢰인의 부담을 최소화했습니다.
이혼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 원고 청구기각(승소)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어 원고의 청구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1. 민법 제840조 제6호 이혼 사유에 관한 판단 민법 제840조 제6호가 정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혼인계속 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기타 혼인관계의 제반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므2130 판결 등 참조). 한편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더라도 혼인생활의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상대방 배우자가 표면적으로는 이혼에 불응하고 있기는 하나 실제에 있어서는 혼인의 계속과는 도저히 양립할 수 없는 행위를 하는 등 이혼의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와 같이 일방의 의사에 따라 이혼 내지 축출이혼의 염려가 없는 경우, 이혼을 청구하는 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세월의 경과에 따라 혼인파탄 당시 현저하였던 유책배우자의 유책성과 상대방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점차 약화되어 쌍방의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할 정도가 된 경우 등과 같이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한 유책성이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아니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지 판단할 때에는, 유책배우자 책임의 태양·정도, 상대방 배우자의 혼인계속의사 및 유책배우자에 대한 감정, 당사자의 연령, 혼인생활의 기간과 혼인 후의 구체적인 생활관계, 별거기간, 부부간의 별거 후에 형성된 생활관계, 혼인생활의 파탄 후 여러 사정의 변경 여부, 이혼이 인정될 경우의 상대방 배우자의 정신적·사회적·경제적 상태와 생활보장의 정도, 그 밖의 혼인관계의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혼을 강하고 원하고 있고, 원고가 집을 나간 후 별거기간이 계속되고 있어 혼인관계가 원만하게 회복되기 어려워 보이는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과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 일관되게 이혼을 원하지 않고 혼인관계 회복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② 원고가 주장하는 파탄 사유는 대체적으로 추상적이고 모호하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와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설령 원고의 주장처럼 혼인생활 중 피고가 원고를 무시하는 등의 행동으로 인하여 원고가 불만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2025. 3. 가출하기 전까지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사건본인의 돌봄 문제 외에는 심각한 충돌이나 갈등 상황이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④ 설령 피고에게 원고가 주장하는 잘못이 있고,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 부부공동생활과 동거의무를 저버린 원고의 잘못보다 피고의 잘못이 더 크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파탄의 주된 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므로 원고의 이혼 청구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해당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이 오기나 보복적 감정으로 이혼에 불응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피고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도 없으며, 세월의 경과로 원고의 유책성과 피고의 정신적 고통이 약화되어 더 이상 무의미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법원은 위와 같은 판단으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또한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여 의뢰인의 부담을 최소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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