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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주장하는 부정행위 기간 모두 인정된 사례

Date : 2026-08-21

사건개요

원고(의뢰인)과 배우자는 1999. 7. 혼인신고를 한 부부이고, 배우자의 과거 부정행위 사실 이후 최근 다시 부정행위 사실을 알고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자 본 법인에 사건을 의뢰함.

사건 과정

이 사건은 피고와 원고의 배우자가 오랜기간 만나왔다는 정황상 증거들은 다수 있었으나 두 사람이 현재까지도 만나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했던 상황.

이에 본 법인이 증거확보를 위하여 피고 주소지 아파트에 대한 증겁보전을 통해 CCTV까지 확보 후 본안 소송을 진행.

원고의 배우자가 피고와 함께 자연스럽게 피고의 거주지에 드나들고 있었음을 입증하였고, 두 사람이 해외여행을 다녔기에 출입국기록 조회를 통해 부정행위 기간을 추가적으로 입증하였음. 출입국기록상 최소한 피고와 원고의 배우자가 2008년경부터 만나왔음을 입증 부정행위 기간 상당하다는 점 강하게 주장하였음.

사건 결과

재판부는 2008년경부터 원고의 배우자와 피고가 만났고, 2018년경부터 다시 만나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으로 보고 피고에게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하였음.

담당 변호사

부대표변호사 이지은
변호사 이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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