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및 이혼소송 동시진행 사건. 이혼사건에서 원고 배우자에게 위자료 인정될 수 있는 상황에서 피고에 대한 판결금 2천만원이 인정된 사례
Date : 2026-08-21
사건개요
원고(의뢰인)은 배우자는 2015. 2. 12. 혼인신고를 하였고, 미성년 두 자녀를 두었음. 원고는 배우자의 차량을 사용하다 우연히 블랙박스를 통해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되었고, 피고가 배우자가 다니는 테니스장의 강사임을 알게되며 피고를 직접 찾아가기도 하였음. 이후 본 법인에 이혼과 손해배상 사건을 의뢰함.
사건 과정
원고는 피고의 차량번호를 통해 피고를 특정하였고, 피고 차량이 원고의 집을 출입하는 내역 및 블랙박스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원고 가정의 파탄사유는 피고임을 입증함. 피고는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고, 원고로 인하여 혼인이 파탄되었다고 반박함.
사건 결과
재판부는 피고로 인하여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음을 인정. 원고 배우자가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의 이혼소송이 종료되지 않았음에도 피고에 대한 2,000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하였음.
담당 변호사
부대표변호사 이지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