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변경(감액) 심판청구, 청구기각
Date : 2026-08-21
사건개요
의뢰인(상대방)은 배우자와 협의이혼하고, 그 후 아들의 복리를 위해 협의이혼이후에도 약 5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1명의 아들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하였고, 2024. 3. 집을 나감으로 해서 사실혼관계가 부당하게 해소되었습니다.청구인은 상대방과 협의이혼당시 청구인이 부담하기로 한 양육비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양육비 변경(감액)을 청구하자, 저희 법무법인은 위 양육비 변경(감액) 사건을 의뢰받았습니다.
사건 과정
저희는 청구인이 협의이혼 당시에도 채무가 상당히 존재하였고, 협의이혼시 청구인이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스스로 결정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표준손익계산서만으로 청구인의 소득이 현저히 감소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점, 현재도 횟집을 운영하고 있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어 청구인의 양육비 변경(감액)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협의이혼 당시 채무액이 상당액 존재하였는바, 양육비 신정에 이러한 사정이 고려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설령 그 이후 채무가 증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상대방에게 2024. 1.경부터 2025. 7.경까지 상당한 금액을 지급해 온 것으로 보이는점.
·청구인이 제출한 표준손익계산서 등의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의 소득이 현저하게 감소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오랜 기간동안 음식점을 운영하여 왔고, 향후 경제적 활동의 변동가능성이 엿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된 자료들만으로는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합의한 내용이 현저하게 부당하여 이를 감액해야만 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존재한다거나 그러한 조치가 궁극적으로 자녀의 복리에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협의이혼 당시 채무액이 상당액 존재하였는바, 양육비 신정에 이러한 사정이 고려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설령 그 이후 채무가 증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상대방에게 2024. 1.경부터 2025. 7.경까지 상당한 금액을 지급해 온 것으로 보이는점.
·청구인이 제출한 표준손익계산서 등의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의 소득이 현저하게 감소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오랜 기간동안 음식점을 운영하여 왔고, 향후 경제적 활동의 변동가능성이 엿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된 자료들만으로는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합의한 내용이 현저하게 부당하여 이를 감액해야만 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존재한다거나 그러한 조치가 궁극적으로 자녀의 복리에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부대표변호사 이지은
파트너변호사 김은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