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진행 중 협의이혼하여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된 사례
Date : 2026-08-21
사건개요
원고(의뢰인)과 배우자는 1997. 11. 혼인신고를 한 부부이고, 배우자의 부정행위 사실 발견 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고자 본 법인에 사건을 의뢰함.
사건 과정
이 사건은 원고(의뢰인)이 메시지, 블랙박스영상, 동영상 등 다수 증거를 확보한 상태에서 소송을 진행하였음.
피고는 원고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났었다고 믿었으며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취지로 답변서를 제출하였음. 또한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부진정연대채무관계이므로 불법공동행위자인 원고의 배우자에게 소송고지신청을 접수함.
재판부는 피고에게 2천만원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으나 피고가 이를 이의했고, 다음절차로 진행된 조정기일에서 피고가 불참하였음. 본 법인은 혼인관계가 파탄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였고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피고의 말과 다르게 이 사건 진행과정에서의 피고의 태도를 강하게 질책하였음. 또한 소송진행 중 원고(의뢰인)이 협의이혼에 이르러 피고로 인하여 결국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함.
피고는 원고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났었다고 믿었으며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취지로 답변서를 제출하였음. 또한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부진정연대채무관계이므로 불법공동행위자인 원고의 배우자에게 소송고지신청을 접수함.
재판부는 피고에게 2천만원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으나 피고가 이를 이의했고, 다음절차로 진행된 조정기일에서 피고가 불참하였음. 본 법인은 혼인관계가 파탄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였고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피고의 말과 다르게 이 사건 진행과정에서의 피고의 태도를 강하게 질책하였음. 또한 소송진행 중 원고(의뢰인)이 협의이혼에 이르러 피고로 인하여 결국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함.
사건 결과
재판부는 원고의 혼인기간과 부정행위 내용 및 정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화해권고결정 보다 높은 2,1000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하였음.
담당 변호사
변호사 박영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