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인 배우자가 임의로 자녀를 해외로 출국할 경우를 대비하여 해당 부분에 관하여 공동친권 인정받은 승소 사례
Date : 2026-08-21
사건개요
피고(의뢰인)는 원고와 혼인신고를 필한 법률상 부부사이로, 슬하에 자녀는 1명임. 그런데 원고가 갑자기 자녀를 데리고 집을 나가 피고가 원고를 폭행했다며 허위 주장을 하며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이에 대한 대응을 의뢰함.
사건 과정
원고가 주장하는 폭행이 존재하지 않음을 주장하고, 피고가 가장 걱정했던 외국인인 원고가 자녀를 데리고 해외로 무단으로 출국할 우려를 언급하여 공동친권을 주장하였음.
사건 결과
재판부에서 피고가 원고를 폭행한 사실에 대해 인정하지 않아 위자료 청구 불인정하였고, 사건본인의 여권 발급 및 재산급, 출입국에 관한 결정을 해당하는 부분에 관하여서는 공동친권을 갖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음.
담당 변호사
대표변호사 전용탁
파트너변호사 김은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