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대리하여 1, 2, 3심 전부 승소판결을 이끌어 낸 승소 사례
Date : 2026-08-21
사건개요
원고(의뢰인)는 피고와 혼인신고를 필한 법률상 부부사이로, 성년이 된 자녀는 2명임. 원고는 혼인 기간에 다른 여성을 만났으나, 이후 피고에게 용서를 구하고, 각서를 작성함. 그런데 피고는 원고를 무시하고 3년간 대화를 단절하고 생활공간을 분리하는 등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은 상황에서, 원고는 혼인 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며 이혼 청구 소송을 의뢰함
사건 과정
원고는 ① 피고는 표면적으로 이혼에 불응하고 있을 뿐, 원고와 피고는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② 이혼을 청구하는 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점 등의 근거를 들며 이혼 청구 주장
사건 결과
1심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라는 판결을 내렸으며, 이에 피고는 항소를 제기하였고, 원고는 반박하며 ① 원고는 피고에게 상당한 재산을 양도한 사실, ②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한 유책성이 이혼 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아니한 사실, ③ 부부 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사실 등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는 점을 주장 · 입증하였고,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함. 그러나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반박하며 주장 · 입증함.
결국,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주었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진 사안임.
결국,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주었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진 사안임.
담당 변호사
대표변호사 전용탁
파트너변호사 김은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