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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배우자의 위자료 청구 기각 및 재산분할 청구 대부분을 방어하고, 친권 및 양육권까지 지킨 사례

Date : 2026-08-21

사건개요

의뢰인 A는 이미 배우자 B와 혼인 관계는 파탄에 이르렀다고 생각하여, 사건본인에 대한 구체적인 면접교섭만 잘 이루어지기를 희망하며, 소송을 의뢰함.

사건 과정

법률사무소 그날에서는 1) A와 B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으므로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A와 B의 원만한 합의를 원함을 피력하였고, 2) A가 자녀들을 위하여 금전 부분을 양보하고, 부모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게 면접교섭이 자주 진행되기만을 바람을 주장·입증하였음

사건 결과

재판부에서는 1) A의 의견을 수용하여 구체적인 면접교섭에 관한 A의 의견을 전면 받아들였고, 3) 되도록 이 건 소송 내에서 이혼에 관한 부분은 전부 정리하는 게 좋아 B에게 A가 금전적으로 많은 부분을 양보한 부분을 언급하며 A의 연금수급청구권을 포기하게 하였음

담당 변호사

파트너변호사 김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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