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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의 전 남자친구로부터 위자료소송을 당하였지만, 기각받은 사례

Date : 2026-08-21

사건개요

의뢰인A는 B씨와 연인관계로 지내오다 헤어지게 되었는데, 갑자기 B씨의 전 남자친구 C로부터 ‘사실혼관계 해소로 인한 손해배상(기)’사건의 소장을 송달받게 되었고, C는 A에게 사실혼 파기로 인한 위자료 금31,000,000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사건 과정

법률사무소 그날에서는 B와 C 사이는 단순한 연인관계였을 뿐, 사실혼관계가 아니라고 적극 항변하였고, 대법원이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 당사자 사이 주관적으로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고,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한다’는 판례를 인용하여 C에게 B와의 객관적인 혼인관계를 입증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재판부는 법률사무소 그날의 주장을 반영하여 청구 기각 판결을 내렸고, 의뢰인 A씨의 전부승소로 사건을 종결시켰습니다.

담당 변호사

변호사 진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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