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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기각 승소사례

Date : 2026-08-21

사건개요

배우자인 B가 A의 부부관계 거부를 이유로 민법 제840조 제6호에 따른 이혼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그날은 A가 이혼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두 사람 사이에 미성년 자녀가 있다는 점과 함께 A에게 혼인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특별한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과정

법률사무소 그날은, 재판과정에서 B는 A가 사건본인을 포태한 이후로 부부관계를 거부하였다며 민법 제840조 제6호에 따라 이혼을 청구한 것에 주목하고는, 우선 A가 이혼을 원치 않는 점, A와 B 사이의 미성년자인 사건본인이 있는 점, 무엇보다도 A에게 성적 불능이 있다거나 혼인 관계를 유지하지 못할 정도의 극심한 갈등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에 대하여 적극 주장하며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이에 재판부 역시 B에게 혼인 관계의 지속을 강제하는 것이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판시하고는 이혼 사건에 대한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담당 변호사

대표변호사 전용탁
파트너변호사 김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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