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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배우자에 대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등 대부분이 인정된 사례

Date : 2026-08-21

사건개요

의뢰인 A의 배우자 B는 상간자 C와 외도를 목적으로 가출하였고, A는 B와 C를 상대고 각 이혼소송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의뢰함.

사건 과정

법률사무소 그날에서는 1) B와 C의 부정행위에 관하여 B와 C가 함께 여행을 간 사진을 증거로 제출하여 입증하였고, 2) 재산분할에 관하여는 A가 혼자서 자녀들을 양육해야 하는 부양적 요소를 반영해 달라고 주장하였음

사건 결과

재판부에서는 1) B와 C의 부정행위를 인정하여 A의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였고, 2) A가 현재 혼자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거주지에 대한 B의 지분을 전부 이전받고(대신 A가 지분을 이전받을 경우 지급받는 재산분할금 액수가 상당하여 B의 장래양육비 지급을 일정기간 유예하고), 3) 친권, 양육권도 A로 지정되고, 양육비를 지급받는 방식으로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고, 쌍방 이의하지 않아 확정되었음

담당 변호사

대표변호사 전용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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