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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인용된 사례

Date : 2026-08-21

사건개요

의뢰인 A는 2013. 타 법률사무소를 통해 이혼소송을 진행하여 기각된 바 있고, 이후 법률사무소 그날에 다시 이혼소송을 의뢰함.

사건 과정

법률사무소 그날에서는 1) B가 A와 이혼을 원치 않으면서 혼인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2013.부터 별거하여 혼인이 파탄된 점, 2) 과거 A가 유책배우자라고 하여 첫 이혼소송이 기각된 적 있으나, 실제 A는 유책배우자가 아니라 가사, 유책배우자라고 할지라도 이미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렀고, 혼인파탄에는 B의 책임도 존재한다고 주장·입증하였음

사건 결과

재판부에서는 1) A와 B의 혼인 관계는 파탄에 이르렀고, 2) 별거기간 동안 부부관계 회복을 하지 못한 B에게도 책임이 있고, 3) A와 B가 이혼하더라도 축출혼이 될 염려가 없고, 부당한 상황 변경이 초래될 염려가 없고, B의 혼인의사 유지는 외형만의 유지를 원하는 것으로 보아 A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였음.

담당 변호사

대표변호사 전용탁
파트너변호사 김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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