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송달을 회피하는 배우자를 상대로 한 이혼승소사례
Date : 2026-08-21
사건개요
원고(의뢰인)은 피고와 혼인신고를 필한 법률상 부부 사이로 슬하에 자녀는 1명임. 그런데, 원고와 피고는 오랜 별거로 이미 혼인 관계가 파탄나있는 상황이었으나, 피고가 이혼의사를 계속 번복하여 원고는 피고 상대로 이혼 소송을 의뢰함.
사건 과정
피고가 원고의 소장을 송달받은 이후 나머지 서류는 송달받지 않아 소송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음. 법률사무소 그날은 피고가 원고의 소장을 받고도 아무런 답변을 내놓지 않고 피고의 원주소에서 계속 거주하면서도 이 사건 소송 서류는 송달받지 않는 것은 이혼에 동의하는 것임을 주장 및 입증함.
사건 결과
재판부에서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보아 재판상 이혼 사유가 인정됨. 덧붙여 원고는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과거양육비뿐만 아니라 장래양육비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림.
담당 변호사
파트너변호사 김은지
변호사 진아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