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에게 과거양육비 대부분을 지급받은 사례
Date : 2026-08-21
사건개요
의뢰인A 는 2009. 경 전배우자 B와 이혼한 뒤 홀로 두 자녀를 양육해왔음. B는 협의이혼 당시 A에게 양육비로 매달 80만원씩(1인당 40만원) 지급하기로 하였음에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다가, 2015.경 그마저 지급을 중단하였음. 이에 A는 B로부터 미지급 양육비를 지급받고자 의뢰함.
사건 과정
법률사무소 그날에서는 1) B가 A에게 지급한 양육비 내역을 정리하고, 2) 미지급 양육비가 약 3,000만원에 달하는 점을 주장, 입증하였음.
사건 결과
재판부에서는 A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B가 A에게 과거양육비 3,26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림.
담당 변호사
대표변호사 전용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