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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배우자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모두를 포기시킨 사례

Date : 2026-08-21

사건개요

의뢰인 A는 B와 혼인신고를 득한 법률상 부부 사이로 자녀 1명을 두고 있음. B가 A에게 이혼을 요구하며, 자녀를 두고 집을 나가버린 뒤 A에게 위자료 1,000만원, 재산분할 1,000만원을 구하는 이혼소송을 제기함

사건 과정

법률사무소 그날에서는 1) 혼인 파탄 사유가 A에게 있다는 B의 주장에 대하여 A로부터 관련 내용을 반박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수집하여 위자료 주장에 대해 구체적으로 반박함. 2) 현재 A는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는 상태임을 소명하여, 재산분할대상이 없으므로, B의 재산분할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함.

사건 결과

재판부엣는 혼인 파탄 사유가 A에게 있음을 인정할 수 없고, 재산분할 청구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여 A와 B 사이에 이혼 및 사건본인에 관련된 부분만 합의하여 마무리 지을 것으로 권유하였고, 결국 B도 재판부의 의견을 수용하여 위자료, 재산분할청구를 포기하고 , 합의로 마무리함.

담당 변호사

대표변호사 전용탁
파트너변호사 김은지
변호사 김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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