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의뢰인에게 3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는데, 위자료가 500만원만 인정되도록 방어한 사례
Date : 2026-08-21
사건개요
의뢰인 A가 유부녀인 여성 B와 교제한 사실로 인해 B의 남편 C로부터 위자료 청구를 받은 사건입니다. C는 두 사람이 장기간 교제했다고 주장하였으나, 법률사무소 그날은 실제 교제 기간이 한 달이 채 되지 않을 정도로 매우 짧았다는 점과 B가 남편 C와 법적으로 이혼하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이혼을 위해 집을 나온 것처럼 A를 기망한 사실 등을 입증하여 위자료 감액을 적극적으로 주장함
사건 과정
남편 C는 의뢰인A와 여성 B가 장기간 교제한 것으로 오해하고 있었음. 1) 의뢰인 A는 여성 B와 교제한 기간이 한 달이 되지 않을 정도로 매우 짧았고, 2) 여성 B와 남편 C가 이혼하지 않았으며, 3) 여성 B 이혼하기 위해 집을 나왔다고 의뢰인 A를 적극적으로 기망한 사실에 대한 증거들을 수집하여 위자료 감액을 주장함.
사건 결과
재판부에서는 법률사무소 그날의 의뢰인 A와 여성 B의 교제 기간이 극도로 짧은 점, 여성 B와 남편 C가 이혼하지 않은 점에 대한 주장을 고려하여, 의뢰인이 여성 B의 남편 C에게 위자료로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함.
담당 변호사
변호사 김가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