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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문자대화내역을 통해 부정행위를 입증한 사례

Date : 2026-08-21

사건개요

의뢰인 A는 배우자인 B와 상간자인 C 사이의 부정행위를 의심하였으나 입증할만한 증거가 부족한 상황이었고, 소송 중에도 재판부에서 이를 지적함.

사건 과정

법률사무소 그날에서는 1) A가 보관하고 있던 B와 C 사이이의 메시지 내역을 확인하여 B와 C 사이의 부정행위를 입증하면서 2) B를 증인신문하여 부정행위에 대한 재판부의 심증형성을 유도함.

사건 결과

재판부에서는 A의 주장을 받아들여 C에게 부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을을 선고하여 이에 대한 위자료로 10,000,000원을 인정함.

담당 변호사

파트너변호사 김은지
변호사 김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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