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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 상속재산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고, 기여도 50%가 인정된 사례

Date : 2026-08-21

사건개요

의뢰인 A는 배우자 B와 25년 이상 혼인 기간을 지속한 부부로, 2012.경 B의 부정행위를 알고 난 후에도 자녀들을 생각하며 가사, 양육에 최선을 다하다가 자녀들이 모두 성년에 이른 후 더 이상 B와의 혼인 관계를 지속할 수 없어 B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재산분할 등을 청구함.

사건 과정

법률사무소 그날에서는 1) A가 혼인기간 내내 B의 부정행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배우자로서, 어머니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제활동도 병행하여 재산분할에 대한 기여도가 50% 이상임을 주장∙입증하였고, 2) B의 상속재산도 그 상속받은 시기가 오래되었고, A의 내조가 있었기에 그대로 유지 할 수 있었음을 사유로 재산분할대상으로 주장하였음.

사건 결과

재판부에서는 A의 주장을 받아들여 1) B의 상속재산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하였고, 2) 기여도 또한 50%로 인정하여 B가 A에게 재산분할로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이 성립되었음.

담당 변호사

대표변호사 전용탁
파트너변호사 김은지
변호사 김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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