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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이 이혼하였다는 말을 믿고 교제하였음을 주장하여 위자료 청구가 모두 기각된 사례

Date : 2026-08-21

사건개요

의뢰인 A는 아내와 오래전에 이혼하여 혼자 살고 지낸다는 남성 B를 만나 3년 정도 교제함. 의뢰인 A는 남성 B가 항상 혼자 생활하였기 때문에 남성 B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함. 교제하던 중 남성의 아내 C에게 전화가 와서 남성 B와 별거 중이나 이혼한 사실이 없다고 함. 의뢰인 A는 남성 B가 이혼하지 않은 사실을 알고 교제를 중단함. 그로부터 시간이 한참 지난 후 남성의 아내 C는 의뢰인 A가 본인의 남편 B와 바람을 피웠으므로 위자료로 30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함.

사건 과정

법률사무소 그날에서는 1) 남성 B가 의뢰인 A에게 이혼하였다고 적극적으로 기망한 증거를 수집하여 의뢰인 A가 남성 B의 혼인사실에 대해 전혀 알 수 없었음을 주장함. 2) 남성 B와 그의 아내 C는 이미 혼인 파탄에 이르러 장기간에 걸친 별거 중이었으므로 의뢰인 A로 인해 남성 B와 그의 아내 C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것이 아니라는 증거를 수집하고 주장함.

사건 결과

재판부에서는 1) 의뢰인 A가 남성 B와 그의 아내 C가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고, 2) 남성의 아내 C가 의뢰인 A에게 이혼하지 않은 사실을 알린 후에는 교제한 사실이 없다고 봄. 그리하여 법률사무소 그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남성의 아내 C가 의뢰인 A에게 제기한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함.

담당 변호사

파트너변호사 김은지
변호사 김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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