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며 양육비로 월 70만원씩 지급받도록 인정된 사례
Date : 2026-08-21
사건개요
의뢰인 A는 남편 B의 부정행위를 목격함. 그리하여 남편 B에게 이혼을 청구하고, 1명의 자녀에 대한 친권행사자 및 양육권자도 지정될 것을 청구 하였으며, 남편 B에게 양육비를 청구함.
사건 과정
법률사무소 그날에서는 1) 남편 B가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하는 모습, 다른 여성이 남편 B와 교제한 사실을 인정하는 카카오톡 메세지를 근거로 위자료 청구가 인용되어야함을 적극 주장함.
2) 양육비 산정을 위해서는 남편 B의 소득을 파악해야했는데 소득이 불분명하였음. 법률사무소 그날에서는 의뢰인 A와 남편 B가 근무하는 회사의 관계자와의 대화에서 남편 B의 소득을 추론하여 해당 소득을 기준으로 양육비가 산정될 것을 주장함.
2) 양육비 산정을 위해서는 남편 B의 소득을 파악해야했는데 소득이 불분명하였음. 법률사무소 그날에서는 의뢰인 A와 남편 B가 근무하는 회사의 관계자와의 대화에서 남편 B의 소득을 추론하여 해당 소득을 기준으로 양육비가 산정될 것을 주장함.
사건 결과
재판부에서는 1) 남편 B와 다른 여성 사이의 부정행위를 인정하여 남편 B가 의뢰인 A에게 위자료로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함. 2) 의뢰인 A가 자녀의 친권행사자와 양육권자로 지정됨. 3) 재판부는 남편 B가 매월 의뢰인 A에게 양육비를 7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함.
담당 변호사
대표변호사 전용탁
파트너변호사 김은지
변호사 김가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