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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혼인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에 불과하나, 피고의 특유재산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상당한 액수의 재산분할금 및 위자료를 인정받은 사례

Date : 2026-08-21

사건개요

원고(의뢰인)와 피고는 혼인기간이 5년 남짓한 부부사이로, 원고는 피고의 부정행위 등을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함.

사건 과정

원고와 피고의 혼인기간이 비교적 짧고, 원고는 주부로서 별다른 경제활동을 하지 아니한 사정이 있어 피고 명의의 재산을 계속 조회하며 분할대상 재산을 최대한으로 확정하는 데 집중함.

피고는 피고 명의의 재산 대부분은 피고 모친의 금원으로 마련된 것으로 이는 명의신탁 재산 내지 자신의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원고는 그 주장을 배척하기 위하여 해당 재산 취득 및 유지에 대한 원고의 기여 사실을 적극적으로 피력함.

또한 원고로부터 제공받은 증거들을 바탕으로 피고의 귀책사유를 상세하게 주장하고, 사건본인의 건강 상태, 필요 경비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현실적인 액수의 양육비 판단을 구함.

사건 결과

재판부에서는 피고의 명의신탁, 특유재산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피고 명의의 재산을 모두 부부공동재산으로 산입함, 원고의 기여도를 15%로 인정하며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재산분할금을 8,150만 원으로 정함.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를 1,500만 원,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양육비를 월 100만 원으로 결정함. 소송비용 역시 피고가 2/3를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소송비용 대부분을 보전받을 수 있도록 함.

담당 변호사

부대표변호사 이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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