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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배우자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시키고, 지급할 재산분할금 및 양육비 액수를 최소 금액으로 이끌어낸 사례

Date : 2026-08-21

사건개요

원고(의뢰인)와 피고는 3년간의 교제 끝에 결혼식을 올린 부부로, 그 사이에 자녀 한 명을 두고 생활하다가 2022.부터 별거를 시작함. 별거 중에 원고는 우연히 피고가 원고 명의의 아파트에 가압류를 한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고, 이에 대해 본 법무법인에 상담을 의뢰함.

사건 과정

원고 역시 이혼을 원하는 입장임을 확인하고 즉시 원고의 이혼소장을 법원에 접수함(당시 피고는 이혼소송 제기 전에 미리 가압류결정만 받아둔 상황이었으므로, 실제로는 원고가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한 것이 됨). 원고가 보관 중이던 원, 피고 통화녹음 파일 등을 바탕으로 오히려 피고의 심한 가정 기복, 폭언 등의 사정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음을 주장하고, 재산형성에 대한 피고의 기여도가 지극히 낮음 점, 원고의 현재 경제적 상황에 비추어보아 피고가 청구하는 양육비는 지나치게 과다한 점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입증하고자 함.

사건 결과

피고는 위자료로 3,000만 원을 청구하였으나, 재판부에서는 원고의 귀책사유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며 피고의 위자료 청구 부분을 모두 기각함.

피고는 재산분할금으로 8,500만 원을 청구하였으나 재판부에서는 원고와 피고의 실제 혼인기간, 생활 형태, 재산형성에 관한 원고의 기여를 고려할 때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재산분할금을 1,310만 원에 불과하다고 결정함.

피고는 자녀의 양육비로 월 100~130만 원(나이별 차등 청구)을 청구하였으나, 재판부에서는 원고가 제출한 원고의 소득관련 자료, 경제적 상황에 대한 원고의 주장을 참작하여 원고가 지급할 양육비를 월 85~115만 원으로 결정함.

담당 변호사

대표변호사 전용탁
부대표변호사 이지은
파트너변호사 김은지
파트너변호사 박민정
변호사 이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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