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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승소 사례

Date : 2026-08-21

사건개요

원고(의뢰인)와 피고는 혼인신고를 필한 법률상 부부사이로, 그 사이에 2021.생 자녀가 한 명 있음. 피고는 술만 마시면 소란을 피우고 폭언을 하였으며, 입버릇처럼 이혼을 요구하였음. 원고는 이러한 피고를 상대로 이혼 등을 청구하기 위해 사건을 의뢰함.

사건 과정

원고의 이혼소송 제기 이후 피고 역시 반소를 제기하며 ‘원고가 부부공동명의의 아파트 1/2 지분을 피고에게 이전하고, 추가로 119,762,611원도 지급할 것’을 청구함. 이에 원고는 원고와 피고가 신혼 초 원고 친정의 도움을 받은 점, 피고가 일정기간 원고 친정에서 생활하기도 한 점, 원고가 혼인기간 내내 경제활동을 한 점 등을 근거로 부부공동재산 취득 및 유지에 원고의 기여가 컸음을 주장함.

사건 결과

재판부는 원고가 부부공유아파트 중 1/2 지분을 피고에게 이전하되, 오히려 피고가 원고에게 135,937,39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함.

또한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판결문에 ‘원고가 제출한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에 기재된 명세표를 기준으로 함이 대체로 타당하다.’라는 문구를 직접 기재함으로써, 명시적으로 본 법인이 작성한 명세표의 타당성을 인정함

담당 변호사

부대표변호사 이지은
파트너변호사 박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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