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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원심의 오판을 지적하여 재산분할금이 변경된 사례

Date : 2026-08-21

사건개요

피고(의뢰인)와 배우자는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진행하였으며, 1심 판결을 받은 후 피고(의뢰인)는 항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본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사건 과정

피고(의뢰인)을 대리하여 항소장을 제출하였고, 1심 재판부의 재산분할금 계산식이 잘못된 것을 파악하였습니다. 그리고 항소심 진행과정에서 이를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이에 재판부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할 재산분할금은 1심에서 선고된 8,400만 원이 아닌 51,300,000원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대표변호사 전용탁
부대표변호사 이지은
파트너변호사 김은지
파트너변호사 박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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