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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자녀를 위하여 졸혼의 형태로 합의하여 마무리된 사례

Date : 2026-08-21

사건개요

피고(의뢰인)는 원고와 혼인신고를 필한 법률상 부부사이로, 슬하에 미성년 자녀는 1명임. 그런데 원고가 피고가 외도를 한다고 오해를 하며 피고를 상대방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이에 대한 대응을 의뢰함.

사건 과정

원고가 제출한 증거에 대해 구체적으로 반박하며 피고는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 대해 결백함을 주장하였고, 다만 원고의 오해로 이미 원고와 피고의 신뢰관계는 깨져버렸기에 이혼하는 방향으로 소송을 진행함.

사건 결과

재판부에서 피고의 부정행위가 없다고 보아 위자료는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고, 다만 원고와 피고 모두 자녀에게 최대한 피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관계를 정리하길 희망하여, 자녀가 성년이 되면 이혼하는 방향으로 합의하였고, 피고가 원래 원고에게 지급하는 생활비를 절반으로 감액하여 지급하기로 하였음.

담당 변호사

대표변호사 전용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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