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변경하고, 상대방의 소득에 상응하는 과거양육비 및 장래양육비를 지급받은 사례
Date : 2026-08-21
사건개요
청구인은 상대방과 혼인신고를 필한 법률상 부부사이였다가, 협의이혼한 사이로 이혼당시 경제능력이 없던 청구인이 친권, 양육권을 포기하고, 상대방이 자녀들을 양육하고 양육비를 받지 않기로 하였음. 그런데 상대방이 자녀들을 제대로 양육하지 않았고, 자녀들이 청구인과 함께 살기를 희망하여 이에 청구인은 자녀들을 데려와 양육하면서 상대방에 대하여 친권, 양육권 변경 청구 및 양육비 청구를 함께 의뢰함.
사건 과정
상대방이 친권, 양육권자가 본인이라며 청구인에게 친권, 양육권을 양보할 수 없다고 주장하여, 양육환경조사를 진행하였고, 상대방의 소득을 파악하기 위한 별도의 조회 절차를 함께 진행함.
사건 결과
재판부에서 양육환경조사 결과를 토대로 청구인이 친권, 양육권자로 더 적합하다고 판단하였고, 상대방의 소득이 상당하여 다소 높은 금액으로 장래양육비가 산정되었고, 과거양육비 또한 인정되었음.
담당 변호사
대표변호사 전용탁
파트너변호사 김은지
파트너변호사 박민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