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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손해배상(기) 피고가 부정행위를 부인하는 사건을 승소판결 받은 사례

Date : 2026-08-21

사건개요

의뢰인A는 배우자B가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C와 부정행위가 일어난 것을 알게 되었고, C를 상대로 손해배상(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자 법무법인 그날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과정

A가 손해배상(기) 청구 소송을 진행할 무렵, 배우자 B가 A를 상대로 이혼 등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C 역시 A의 도박 채무 문제로 당시에는 이미 혼인 파탄 상태에 이르렀다며 자신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그날에서는, C는 B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인 사실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적극 주장하였는가 하면, A의 도박 채무 역시 인정하면서 무엇보다도 A의 부모가 위 도박 채무를 변제하여 B 역시 A를 용서하고 협의이혼 의사확인신청 절차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은 점 등을 적극 주장하며, C의 부정행위를 입증하기 위해 이를 반박하며 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이에 재판부에서도, C가 부정행위를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 등을 감안하여 금 1,500만원의 위자료 지급 판결을 내렸습니다.

담당 변호사

파트너변호사 김은지
변호사 장은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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