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에 의한 이혼 사례
Date : 2026-08-21
사건개요
의뢰인A는 배우자B와 3년 이상 별거 생활을 이어오던 중 갑자기 배우자B와 소식이 끊기게 되었는데, 연락이 닿지 않는 배우자B와의 혼인관계를 청산하고 싶다며 법무법인 그날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과정
저희 그날에서는, 먼저 배우자B의 혼인파탄의 사유를 검토한 후, 두 분이 현재 3년 이상 별거를 해왔는 점, 배우자B가 가족들하고 일체의 연락을 하지 않는 점, 무엇보다 의뢰인A의 이혼의사가 분명하였기에 위와 같은 점들을 주장하였습니다. 다만 배우자B와의 연락 두절로 인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방법으로 이혼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이에 재판부는 배우자B의 행위가 악의의 유기, 부당한 대우 등으로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이 전적으로 있다며, 의뢰인A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담당 변호사
변호사 장은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