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하여 전부 인용된 사례
Date : 2026-08-21
사건개요
의뢰인A는 사실혼관계가 해소되면서 배우자B가 자녀들을 잘 키우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나, 병원에 자주 출입하거나 배우자 본가 가족들의 보조 양육 의지가 변덕스러운 등 양육환경이 안정적이지 못한 사실을 알게 되자,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의뢰인A를 지정해달라는 의뢰를 하였습니다.
사건 과정
법률사무소 그날에서는 1) 배우자B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모두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양육에 적합하지 않은점, 2) 배우자B의 가족들 또한 자녀에 대한 양육 의지가 불분명한 점, 3) 자녀들이 배우자B 및 B의 가족들과 있을 때의 행동관찰 및 유대관계가 부족한 점, 4) 자녀들의 복리 및 정서적 안정 고려시 의뢰인A가 양육자로 적합한 점 등을 치밀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이에 재판부는 법률사무소 그날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의뢰인A를 지정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대표변호사 전용탁
파트너변호사 김은지
변호사 진아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