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피고가 부정행위를 부인하는 사건을 승소판결받은 사례
Date : 2026-08-21
사건개요
의뢰인A는 배우자B가 친구들과 나이트클럽을 다니던 도중 C와 부정행위가 일어난 것을 알게 되었고, C를 상대로 손해배상(기) 사건을 제기하고자 법률사무소 그날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과정
법률사무소 그날에서는 이 사건 부정행위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여 소장에서 유일한 증거(편지)를 제출하지 않고, 소제기만 하는 방식으로 C의 입장을 지켜보았는데, C는 소 대응과정에서 부정행위를 전면 부인하고 오히려 A를 향해 ‘입증도 안된 부정행위를 주장한다’고 항변하였으며, 이후 법률사무소 그날에서는 제 1회 변론기일 이후 유일한 증거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이에 재판부는 C가 부정행위를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 등을 감안하여 금 900만원의 위자료 지급 판결(이혼을 전제로 하지 않은 민사법원 재판이었음)을 내렸습니다.
담당 변호사
파트너변호사 김은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