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전처로부터 부당한 양육비청구소송을 제기받은 사례
Date : 2026-08-21
사건개요
의뢰인A는 전 배우자B와 협의이혼을 하면서, 자녀 두 명의 양육권자로 B가 지정되어 A는 B에게 매월 양육비 100만원(자녀1인당 양육비 매월 5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성실히 이를 지급해 왔습니다.
그런데 전 배우자B는 A가 직접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A를 상대로 과거양육비 110,850,000원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전 배우자B는 A가 직접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A를 상대로 과거양육비 110,850,000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사건 과정
법률사무소 그날에서는 A씨가 B씨에게 지급한 과거 양육비 내역을 모두 정리하여 B씨의 계좌 및 B씨가 요구하여 지급한 타명의계좌내역, 자녀들 명의로 개설한 계좌에 지급한 내역 등을 모두 재판부에 제출하여 과거양육비를 모두 지급하였음을 적극 항변하였습니다(다만 소 종결이후 발생할 장래 양육비 약 1,000만원은 소와 별개로 진행되어야 하는 상황이었음).
사건 결과
법률사무소 그날은 재판부에서 지정한 조정기일에서, 장래 양육비(약 1,000만원)를 포함한 과거양육비로 2,400만원을 B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을 성립시킨 후 사건을 종결시켰습니다.
담당 변호사
대표변호사 전용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