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혼인관계가 파탄된 상태에서 이혼을 거부한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을 성립시킨 사례
Date : 2026-08-21
사건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와 약 33년 간의 법률상 혼인관계를 유지했으나 20년 이상을 별거한 상태로 실질적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상황이었으나, 배우자가 악의적으로 이혼에 동의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당 사무소에 소송을 의뢰
사건 과정
법률사무소 그날에서는 배우자가 악의적으로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 점을 중심적으로 상대 배우자에게 1)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상당기간동안 부부공동생활을 하지 않은 점, 2) 당사자 사이 불필요한 감정싸움으로 사건이 장기화되는 것을 원하지않는 사정을 피력하고, 이와 관련된 소송절차 진행
사건 결과
의뢰인과 배우자 사이 원만한 협의 과정을 도출해 당사자 사이 합의서를 작성하고, 작성된 합의서 내용을 근거로 한 이혼을 성립시킴
담당 변호사
대표변호사 전용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