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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일보]외도로 인한 이혼소송 시 위자료는 어떻게

Date : 2018-05-09


2015년 2월 헌법재판소는 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간통죄 항목은 무효가 됐고, 이후 기존 성인 남녀의 성관계에 대한 형사 처벌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같은 해 9월 대법원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자의 이혼소송을 불허해 유지한다는 유책주의 유지'라는 판결을 하였다. 간통죄 위헌 결정 이후 대중매체 등을 통해서 단골메뉴로 다루어지는 것이 배우자의 외도문제이다.

외도 반영행위를 실무상 재판상 이혼사유 중 상당 수가 배우자의 부정행위이며, 부정행위 상담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이혼 정구 소송에서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은 과연 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얼마를 받을 수 있는 점이다.

아래 A씨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자.

#결혼한지 1년이 채 안된 A씨는 아내의 외도로 인해 이혼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외도 증거에 대해서 충분한 증거자료를 수집한 A씨가 아내에 대해 이혼 및 위자료 정구를 하려고 한다.

그러나 현재 아내는 직업이 없고 재산도 전혀 없는 상황이라 과연 위자료를 정구할 수 있을까?

또한 위자료가 인정된다면 위자료 금액은 어떻게 될까?

# A씨는 아내를 상대로 위자료소송은 가능하다.

다만 아내의 재산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면 추후 집행을 함에 있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 부정행위의 경우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일부 위자료에 대해서는 상간남에게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어 상간남의 자력여부를 판단한 후, 배우자와 상간남 모두를 상대로 위자료를 정구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다. 통상의 법원에서 판단하는 위자료 금액은 간통죄 위헌결정 이후에도 큰 변화 없이 1,000만 원 - 3,000만 원 사이에서 정해지고 있다.

현재 대구에서 이혼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그날의 전문뎐 변호사는 "이혼소송을 위해 외도증거 자료 수집과 부정행위에 따른 위자료 정구, 재산분할 등 이혼소송은 그 자체가 정신적, 신체적으로 큰 고통이다." "또한 이혼소송은 기나긴 싸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고 소송준비를 하는 것이 적절한 방법이다." 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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