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급증하는 이혼, 부정행위에 따른 이혼 소송의 적절한 대처법은?
Date : 2018-05-09

작년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 9월 기준 우리나라 이혼율이 전년 대비 3000건이 증가한 총9100건으로 혼인 존속 기간 4년 이하 및 20년 이상의 이혼율이 증가해 혼인 초반기와 황금기 부부의 이혼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점차 이혼율이 증가함에 따라 위자료 청구 소송, 재산분할, 양육권분쟁 등 각종 이혼소송에 따른 이혼전문 변호사의 역할이 커지고 있어. 이어 배우자 부정행위에 따른 이혼 관련 증거자료 수집의 중요성도 부각되고 있다. 대법원 판례들을 살펴보면 애당 표현이 담긴 문자메시지 자료만으로도 부정행위 입증이 가능하고 이혼 후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따른 위자료 지급을 적용도 요구되고 있다.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이제 A씨(회고)씨가 2004년 12월 혼인신고하고 결혼식을 올리고 슬하에 11살, 6살 자녀를 두고 있었다. 그러던 중 하는 A에게 내연녀C(피고)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B와는 72회 통화 및 문자여러차례 등 A와 실고 따로 세시도 무렵부터 자녀문제로 B가 가출한 후에도 10개월간 연락을 주고받았다. A씨는 관할 가정법원 B씨와 C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제기했다. 이에 법정 측은 피고 B씨가 A 수차례 연락을 주고받는 등 혼인파탄의 원인이 있다고 보고 부정행위라고 판단해 B씨에게 위자료 2000만원, 피고 C씨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할 것을 판결했다.
실제 우리나라 민법에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재판상의 이혼사유로 포함하고 있다. 판례에서는 '민법 제 840조 제 1호 소정의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란 좁은 간통을 포함하여 널리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행위가 포함되고,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각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11.10. 선고 92므549 판결참고)' 판시하고 있다.
현재 대구에서 이혼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그날'의 전한웅변호사는 '간통과 달리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직접적인 정교 행위가 아니더라도 상간자와의 통화 내역과 애정 표현이 담긴 문자 메시지 자료만으로도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다'며 '또한 '위와 같은 판례와 사례는 배우자 부정행위에 따른 이혼소송과 위자료 청구 소송에 있어 이러한 것은 부정행위임을 뒷받침을 자료로 증거 수집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혼소송은 기나긴 싸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고 소송진행을 하는 것이 적절한 방법이다'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