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를 위하여 이혼을 보류하고 3년간 별거하되, 배우자 명의의 재산 1/2을 미리 지급받은 사례 > 승소사례

본문 바로가기

승소사례

Solutions

승소사례

이혼

자녀를 위하여 이혼을 보류하고 3년간 별거하되, 배우자 명의의 재산 1/2을 미리 지급받은 사례

Date : 2026-08-21

사건개요

원고(의뢰인)는 잦은 음주를 하고, 정확한 소득은 알려주지 않은 채 생활비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남편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이를 이유로 본 법무법인에 상담을 의뢰함.

사건 과정

원고 본인이 보관하고 있는 증거를 최대한 활용하여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음을 주장하고, 원고의 소득 현황, 재산 취득 경위와 이용 현황 등을 바탕으로 원고의 재산 기여도는 50%임을 강하게 피력함. 피고는 이혼소송 과정에서 원고의 주장 사실 대부분 시인하며, 대신 가정을 유지하고 싶다는 입장을 밝힘. 원고 역시 피고의 답변을 받아본 후 어린 자녀를 위해서라도 당분간 별거하며 각자 생각할 시간을 더 가지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받기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힘.

사건 결과

원고와 피고는 3년간 별거하고, 별거기간 동안 피고가 원고에게 자녀의 양육비로 월 120만 원을 지급, 피고는 한 달 이내에 피고 명의의 아파트를 처분하고 그 대금의 50%를 원고에게 지급, 피고는 원고에게 2,500만 원을 추가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함. 만약 3년의 별거기간 이후 원고에게 재결합의사가 없으면 그때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적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도 조정내용에 포함됨.

담당 변호사

대표변호사 전용탁
부대표변호사 이지은
파트너변호사 김은지
파트너변호사 박민정
지사연락처 유튜브 인스타 카카오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