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이혼 청구를 하였으나, 반소를 제기하여 재산분할을 받은 사례
Date : 2026-08-21
사건개요
피고(의뢰인)는 배우자와 약 26년의 혼인생활을 유지해오던 중, 배우자가 의뢰인의 혼인생활 중 부당한 대우 및 장기간 별거를 이유로 이혼 청구를 하였고, 이를 방어하고자 사건을 의뢰하였음.
사건 과정
피고가 경제활동을 계속해오면서 원고에게 생활비를 지급하였던 점, 오히려 배우자가 부동산, 보험 등 상당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던 점을 들어 피고는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음.
사건 결과
피고(의뢰인)가 청구한 3천만 원의 재산분할금 중 배우자가 피고(의뢰인)에게 1,8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
부대표변호사 이지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