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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일방적으로 집을 나간 배우자의 유책성을 입증하여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Date : 2026-08-21

사건개요

의뢰인 A의 배우자 B는 몇 년 전 자녀를 데리고 A 몰래 집을 나갔고, A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음. A는 자녀가 어리고 B와의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A는 B의 청구의 기각을 주장하였음

사건 과정

법률사무소 그날에서는 1)A가 B와 혼인 관계 유지를 진정으로 원하며 B가 가정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며 A와 B의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지않아싸고 적극적으로 주장함. 2) 가사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더라도 일방적으로 집을 나간 뒤 노래방 도우미로 근무한 B가 유책배우자이므로 B의 이혼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사건 결과

재판부에서는 법률사무소 그날의 주장을 받아들여 유책배우자인 B의 이혼청구를 기각하였음

담당 변호사

파트너변호사 김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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