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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청구가 들어와 방어한 사례

Date : 2026-08-21

사건개요

원고A와 피고B는 1997.경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2006.경 재판상 이혼을 하였고, 사건본인(미성년자인 자녀)의 친권 및 양육자는 A가 지정되어 현재까지 각자의 삶을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8.경 A는 B를 상대로 사건본인에 대한 과거 양육비로 70,500,000원을 지급하고, 장래양육비로 월 500,0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양육비 청구 소송이 들어와 B는 법률사무소 그날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과정

법률사무소 그날에서는 1) A가 12년 넘는 기간 동안 양육비 청구를 해오지 않다가 채무불능에 이르자, B를 상대로 금전적 청구가 들어온 점 2) 현재 B가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고 있으나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인해 과다한 과거 양육비 지급이 어려운 점 등을 주장하면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이에 조정기일이 지정되었고, 법률사무소 그날은 적극적으로 의뢰인의 형편과 사정을 호소하여 B가 A에게 사건본인에 대한 과거양육비로 1,500만원을 지급하고 장래양육비로 월 5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조정을 성립시켜, 약 5,500만원의 과거 양육비 지급에 대하여 방어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대표변호사 전용탁
파트너변호사 김은지
변호사 김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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