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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배우자의 부정행위 및 별거만 하였을 뿐 혼인 관계가 유지되어온 사실을 입증하여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을 지급받은 사례

Date : 2026-08-21

사건개요

의뢰인 A는 배우자 B와 20년 이상 혼인 관계를 지속해 온 법률상 부부로 자녀의 교육 때문에 불가피하게 B와 별거생활을 하였으나 B 집안의 경조사를 챙기고, 자녀 양육을 전담하며 혼인 관계를 유지해 왔는데, B가 A와 별거하는 것을 기화로 상간자 C와 부정행위를 하여 A는 B와의 이혼을 결심하고 B를 상대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함

사건 과정

법률사무소 그날에서는 1) B가 A와 이미 10년 전부터 별거하여 그때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A가 B 집안의 경조사를 지내 촬영한 사진, 자녀의 진술서 등 토대로 B와 혼인 관계가 유지되었음을 입증하고 2) A가 C와의 통화내역을 통해 B와 C의 부정행위를 입증하였음

사건 결과

재판부에서는 1) B와 C의 부정행위를 인정하였고, 2) A가 B와 20년이 넘게 혼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경제활동, 가사, 양육을 해 온 점에 비추어 A의 기여도 5 0%정도를 인정하여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합하여 1억 500만원 정도를 B가 A에게 지급할 것을 권하였고, B가 이를 받아들여 조정이 성립됨

담당 변호사

대표변호사 전용탁
파트너변호사 김은지
변호사 김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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