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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 전업주부임에도 불구하고 기여도 50%가 인정된 사례

Date : 2026-08-21

사건개요

의뢰인 A는 배우자 B와 20년 이상 혼인 기간을 지속한 부부로, B가 보험금을 받고 난 후 A에게 갑자기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A도 그런 B와 혼인 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고 여겨 이혼하기로 결심하였음, 다만 A는 B와 혼인관계를 조속히 종결시키기를 원하여 위자료 청구는 하지 않고 재산분할만 청구함.



사건 과정

법률사무소 그날에서는 1) A가 혼인기간 내내 배우자로서, 어머니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였으므로 재산분할에 대한 기여도가 50% 이상임을 주장∙​입증하였고, 2) B 명의의 국민연금, 퇴직금을 재산분할대상으로 주장하였음.

사건 결과

재판부에서는 A의 주장을 받아들여 1) 기여도 50%가 인정되었고, 2) 그에 기하여 B명의의 부동산을 넘겨 받고, B명의의 국민연금에 대한 권리도 인정받는 조정이 성립되었음.

담당 변호사

대표변호사 전용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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