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지나 이혼소송' 무작정 지른다? 명절이혼, 이혼소송 대구이혼전문변호사 통해 이성적으로 대응해야
Date : 2019-07-20

명절 행복을 약속하며 백년가약을 맺었지만, 현실 속 부부의 삶은 대부분 평탄치 않다. 그렇다보니 어느 부부에게는 명절이 공포로 불린다. 부인이 시댁과 고부 갈등에 이어 명절 음식 장만 등 가사 노동을 하느라 스트레스가 누적되면서 부부간 갈등을 빚는 경우가 잦기 때문이다.
이에 싸우다 지친 부부들 사이에서는 아예 명절을 따로 보내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각자 부모 집으로 명절을 보내는 것으로 합의한 셈이다. 명절 부부의 '각자도생'은 현대 가정의 슬픈 자화상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일부의 이야기라고 치부할 수 있지만 이러한 주제는 점차 확산되고 있다. 이는 명절 전후로 급증하는 이혼율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가지고 있다. 실제 명절 기간 가정법원 이혼신청 건수는 증명한다. 법원행정처가 발표한 자료에 의해 2016년 하루 평균 298건의 이혼신청이 접수된 것에 반해 설과 추석을 전후로 10일간은 하루 평균 656건의 이혼신청이 접수됐다. 200% 이상이 증가율이다.
대구이혼소송을 전담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그날 전문 대표 변호사는 "최근 이혼상담을 위해 방문하시는 분들 가운데 기혼 여성들의 명절 필리핀의 가사 노동뿐 아니라 시어머니‧ 동서에 대한 정신노동으로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여기에 대다수 남편들은 제대로 공감해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부부가 갈등이 부부간 불화로 번지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말한다.
다만, 대구이혼전문변호사 전용덕 변호사는 명절 이후 이혼을 고민한다면, 이를 감정적으로 가족들에게 호소하기 보단 변호사를 통해 법적 대응을 고려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조언했다. 이는 부부가 이혼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결국 조정관계에 해당하는 최종 결정권이 기정법원에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명절 스트레스로 인한 이혼신청은 직접적인 이혼 사유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민법 제840조의 재판상의 이혼사유에서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이혼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대구이혼변호사 전용덕 변호사는 "무엇보다 단순히 명절만의 과도한 업무 부담이 싫다면, 재판부가 이혼 한 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관계로 인식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명절 고부갈등 및 부부갈등이 이혼으로 이어진 사례가 있을까?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접수된 사례에 따르면 40대 주부 A 씨는 평소 남편 B 씨와 싸움을 자주 했다. 그러던 어느 날 A 씨가 명절에 시댁에 갔다가 스트레스를 쌓였다. 해당 시간으로 A씨에 시댁 시구간 시아가 급격히 악화됐다. B 씨는 아내를 위로하지 않고, 시어머니의 편을 들며 쌓인 A 씨에게 "지금 시어니 것 이야"라는 폭언을 했다.
이에 A씨는 법원을 찾아가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평소 B씨와 시댁 식구들이 A씨에게 과중한 가사 노동을 시키면서, 언어폭력으로 심신을 어렵게 만들었음을 인정해 A씨의 이혼 소송을 받아들였다.
대화를 통해 협의이혼에 도달할 수 있다면 상관없으나, 두 사람이 합의에 이르지 못했을 경우에는 이혼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법원이 부부의 관계가 더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판단해야 이혼이 이루어 질 수 있다.
대구이혼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그날 전문덕 변호사는 "명절 연휴 동안 시댁이나 처가에서 생겼던 불만들이 그대로 부부의 갈등으로 이어져 소송을 불사하겠 겠다면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형망 판에서는 배우자는 물론, 시댁 또는 처가에서 이혼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말하며 "단, 이혼 소송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잠재적 대립으로 이야기할 수 없어 이성적인 판단으로 소송에 접근해야 한다. 자칫 '진흙탕 싸움'으로 번져 소송이 장기화되는 경우도 어렵지 않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명심해야 할 점은 재판관계에서의 부부간 싸움은 서로의 비용을 호비하는 증거와 증언으로 첨예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이혼의 합법성을 결정하는 것은 소수다. 즉 유리한 이혼 판결은 부부가 합법적 책임감을 포견하지 못하고 감정 소화를 피력하는 것이 아닌 합법적 변호사의 역할이다.
전문덕 변호사는 "이혼 소송이 어려운 것은, 감히 부당한 대우를 수치화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객관적 증거가 없다면, 개인의 감정에 따라 많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면서 "사례 정리를 돕고 이혼소송을 승소로 이끌고자 한다면 현명한 대처법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며 "변호사를 통해 탄탄하게 법적 대응을 구성한 강점을 줄이는 것이 효과적이다"고 조언했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공식적으로 이혼 전문으로 이혼 받은 전문덕 대구이혼전문변호사가 대표로 활동 중인 법률사무소 그날은 대구이혼소송, (사)한국전문기자협회 '대구지역 법률서비스' 부문 소비자만족 1위에 선정 및 2018년8월도 고객감동 브랜드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어 금년에는 (사)한국전문기자협회의 법률서비스 분야 이혼소송 부문에 소비자만족 1위에 이름을 올리는 등 이혼 분야에 대해 꾸준한 연구‧ 분석을 이어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