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이혼전문변호사]설날 직후 급증하는 '이혼에 현명한 대처법은?
Date : 2019-01-14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 간 우리나라에서 110만 9378쌍의 부부가 이혼했다. 월평균 9564쌍, 약 1만 쌍이 이혼한 셈이다. 특히 이 중 이혼율이 급격히 치솟는 날이 있다. 바로 설날과 추석 등 '명절'이 지난 다음 날이다. 이날이 되면 평소보다 약 3배가량 많은 부부가 법원행정처를 찾아 이혼소송을 진행한다.
이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현상이 아니다. 영국에서는 매년 1월 첫째 주 월요일을 '이혼의 날(Divorce Day)'이라고 부른다. 크리스마스 이후 포모상태 많은 부부가 이혼을 결심하기 때문이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지난해 설 연휴 후 평균 577건의 이혼신청(협의이혼신청과 이혼 구정소)이 접수됐다. 설 연휴 다음날인 2월 11일에는 이혼 신청을 633건으로 치솟아 으며, 15일에는 875건, 16일 711건 등으로 평균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다.
법률사무소 그날의 대표 전용탁 변호사는 "설 등 명절 직후 이혼이 급증하는 것은 평소 쌓였던 가사일 분담, 고부간 가치관 차이, 금전적 압박에 대한 갈등이 다양한 사람들과 섞여 증폭되기 때문이다"며 "특히 설이나 추석 등 명절 직후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 이혼 상담을 받는 부부의 경우 가까운 지인을 통해 쉽게 이혼을 결심하는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에는 명절 차례 등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명절증후군'이 이혼의 직접적 원인이 되기도 한다. 10년 동안 부부관계를 이어온 40대 여성 A씨는 명절만 되면 불편한 시달렸다. A씨는 설과 추석 등 모든 명절마다 차례상과 가족들의 식사를 홀로 준비해왔으며, 시어머니와 사누이로부터 갖은 당시 에댁들 테두리없이 작게 가지는다는 비난을 받았다. 시어머니는 A씨의 진정 식구들도 상습적으로 험담했다. 그러니 남편 B씨는 이를 판단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시어머니와 사이이며니 이야기에 맞장구 친다며 수규립을 했다.
결국 A씨는 B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소송에서 법원은 시댁과 남편의 갑질적인 A씨와 그의 가족을 무시하는 발언 수위가 정도를 넘어서있으며, 반복적인 폭행과 명절 노동이 집중적 또는 이혼 사유가 된다고 인정했다. 이미 유책배우자인 남편에 대한 위자료 책임도 인정됐다. 위 소송 사례에서 알 수 있듯 이혼소송은 배우자의 잘못뿐 아니라 시어머니, 시누이 등 제 3자의 갈등이 원인이 될 수 있다. 다만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설날감 납부감 갈등을 내려되기보다 서로의 갈등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치진과 배우자에 가장 나은 해결 방법이 무엇인지 모색하는 것이다.
만약 재산분할 등 이혼에 따른 문제들이 원만하게 합의이혼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혼소송을 가야한다. 일반적으로 이혼소송은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등 경제적 권리도 밀접한 점검이 합리을 받는다.
그렇다면 설날 이후 이혼을 결심한 부부가 놓치지 않고 고려해야 하는 쟁점에 어떤 것이 있을까. 전용탁 변호사는 재산분할과 위자료 등 금전적 권리와 친권과 양육권 등 자녀의 양육과 관련된 권리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이혼전문변호사 전용탁 변호사는 "이혼 시 재산분할은 부부관계를 유지한 기간 동안 형성한 재산을 기여한 바에 따라 나누는 것이다. 이혼 이후에 경제적 변화가 크기 때문에 신중한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또한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하고 진심해야하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상대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행위를 막기 위해선 부동산뿐 아니라 임대차 보증금, 예금, 퇴직금, 급여, 동산에 보전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구이혼전문 전용탁 변호사는 재산분할에 이어 자녀의 양육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그는 "통상적으로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은 부부의 협의에 의해 결정된다. 하지만 부부의 협의를 통해 양육 합의에 합의 불가능 경우, 법원이 다른 사정을 내리는 것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즉 법원이 자녀의 양육권을 결정하기 위해 이혼 후 경제력, 복지, 교육 수준뿐 아니라 부모와 자녀의 유대감을 고려하는 것이다. 자녀의 의사 등 다양한 분부이 판단 기준이 되므로 모두를 위한 합리적인 대책을 이루어 내기 위해선 대구이혼전문 등 가사소송 전문인 변호사를 통해 별건 조언을 받는 것이 효과적이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공식적으로 이혼 전문으로 인증 받은 전용탁 대구이혼전문변호사가 대표로 활동 중인 법률사무소 그날은 대구이혼소송,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등 부부 상황이 전에에 대처하는 이외에, 가사사건을 접담하여 정해진 원칙에 따라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법률사무소 그날은 지난 7월 이후 인정받아 (사)한국전문가기자협회 대구지역 대표 부분사의 1위에 선정 및 2·018재월드 고객감동 브랜드 대상을 수여하기도 했다. 또한, 법률사무소 그날의 대표 전용탁 변호사는 지난 12월 대구경북가지협회의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발히 활동 중이기도 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