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리포트]이혼 소송, 많은 상담보다 확실한 조력이 필요
Date : 2018-12-05

소송은 비기는 싸움이 아니다. 원고와 피고가 자신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온 마음을 다해 싸우는 일련의 과정들은 결코 당목의 손을 들어 주기 않는다. 하지만 이 싸움에서 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 혹은 지더라도 최소한의 권익은 지키고 싶은 것이 사람 마음이다.
이혼인 A는 아내 B를 폭행했다는 이유로 이혼 소장을 받았다. 소장에는 위자료 5천만 원과 아파트 1/2 재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내용이 있었다. 하지만 이혼인 A는 상당 내내 자신은 아내 B를 폭행한 적이 없다고 했다. 아무리 생각해도 딱히 적이 없는 이혼인은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던 것. 그리 의사 역시 소장대로 '이혼에 대한 의사'는 해당 한다고 밝혔으나 청구된 내용에 관해서는 남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송의 준비 과정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은 증거와 목격자 확보다. 증거들 중에서도 재산에서 유리한 증거가 있고도 불리해질 증거가 있으며 주거보 보험에야 할 증거나 정보에 따라 소송의 승 다가 갈리기도 한다. 이런 증거를 토대로 한 진술에 설득력이 떨어진다면 팩스뿐 아니라 역할한 판결도 받을 수 있어 이혼 소송에서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해진다.
이혼전문변호사인 전웅탁 변호사는 "소송에서의 적극적인 변론과 치밀한 전략, 주도면밀한 증거 수집은 매우 중요하다"며 "소송을 혼자 알아서 진행하거나 법적 증거의 효력 여부들을 아는 것이나 혹은 치밀한 전략을 짜는 데 있어 너무 힘든 과정을 거치야 하기에 전문가와 함께 한다면 만족할만한 결과를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조언한다.
위의 소송의 결과는 이러했다. 1) 이혼인 A가 아내 B를 폭행한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어 아내 B의 위자료 청구 불인정. 2) 재산 분할 시 이혼인의 아내 B가 은닉한 금원 5천만 원을 모두 포함해 분할. 3) 해당 사항들을 토대로 완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어 이혼인 A와 아내 B가 적합하는 사항으로 조정으로 이혼 및 재산분할.
이혼 소송에는 '친권 및 양육권', '재산분할', '유책사유' 등이 복잡하게 얽힌다. 이 복잡한 관계를 법을 정확하게 가를 수 있지만 사람의 마음은 정확하게 가르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는 배려를 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정확한 요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이혼 소송'의 가장 큰 쟁점이다.
전웅탁 변호사는 이에 대해 "이혼 소송 전, 이성보다 감성이 앞서는 분들이 많다. 하지만 재판은 이성, 즉 논리와의 싸움이기에 감성은 잠시 위로 제쳐 두고 냉정함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으며 "그래서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변호사들은 카운슬러의 역할도 하게 된다. 이야기를 차분히 들어주고 이에 대한 친실적인 조언이나 방안 등을 제시하면 이성이 돌아오지 않나"때문이다"라고 덧붙였다.
판결은 판사가 내리는 것이지만 소송은 판사, 변호사, 피고, 원고 모두 원하는 문제다. 때문에 A 씨처럼 억울한 소장이 날아왔다 하더라도 초기 대응, 적극적인 변론, 철저한 증거 수집 등을 하려면 '누군가의 조력'이 필요한 것은 분명하다.
전웅탁 변호사는 이혼전문변호사로 이혼전문분야변호사로 인정받아 대구이혼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구시 여성정책위원회 외국인 권익증진위원회 위원, 대구지방변호사회 이주여성 법률구조위원회 위원, 성폭력피해자 법률조력인, 경상북도 의성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자문변호사 등을 역임하였고, 여성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