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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스]별거 후 취득재산도 이혼소송 시 재산분할 대상돼

Date : 2018-05-09


최근 서울 고등법원은 생활비 등 금전 지급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연락 없이 별거하며 독립된 생활을 하던 법률상 부부 중, 귀책사유가 있는 일방이 제기한 이혼소송에 대하여 두 사람의 혼인여속을 이혼원인이 존재하고 별거 후에 취득한 일방의 재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선고2015르717,724)

법률상 부부 A와 B는 두 자녀를 두고 혼인생활을 이어가던 중 A의 외도로 별거에 돌입하게 되었다. 이후 A는 C와 동거하며 또다시 두 자녀를 얻어 현재까지 함께 살고 있다. 2006년 경 A는 B를 대상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로 기각되었다.

이에 A는 항소하였으나 역시 기각되었고 재소만기의 확정된 후 2013년 다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소송에서 B는 여전히 A와의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도 A의 이혼 청구가 인용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법원은 "A와 B의 혼인생활은 약 15년간의 별거로 혼인의 실체가 완전히 해소되고 각자 독립적인 생활관계를 갖기에 이르렀고, 별거기간 중 서로 관계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으며, A는 B와 그 사이의 자녀들에게 생활비, 양육비, 결혼 비용 등을 지속적으로 지급하여 경제적 부양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이혼원인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법원은 "A가 소의 상대방에 대한 반소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구하였다는 것으로 보아 경제적인 문제만 해결된다면 A와 이혼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A와 B의 혼인관계는 A와 C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파탄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A는 B에게 상당한 액수의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혼청구 시 혼인제도와 목적과 신의칙, 종합적 고려하여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결정

대구에서 이혼 사건을 처리하는 전율택 변호사는 "이러한 법원의 판단은 부부사이가 혼인의 본질, 즉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고, 이를 계속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잔을 수는 고통이 된다면 혼인제도의 목적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도덕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유책성이 반드시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본 것"이라며 "따라서 위 사례는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따라는 이혼 제기가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본래 혼인관계가 일방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파탄에 이르게 되었고 이로 인해 상대 배우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에는 금전적인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재산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위 사례에서는 남편이 지사로 취임하는데 아내와 공을 가졌고 별거기간 동안 아내가 자녀들의 양육을 도맡았다는 점 등 종합적 사정을 고려하여 별거 후 취득한 남편의 재산도 분할 대상이 되어 아내에게 분할하라고 판시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전 변호사는 "유책주의에 입각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정하지 않음이 우리 대법원의 확고한 입장이지만 이 사건에서는 장기간 별거로 인해 이미 혼인의 실체는 해소되고, 유책배우자가 부양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혼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할 사례"라며 "유책주의의 예외조건을 인정한 판결이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전한다.

길었던 부부관계를 종결짓는 이혼 소송은 진행과정 정신적으로 대단히 고통스러울 수 밖에 없다. 때문에 새 출발을 위해 이혼소송을 준비하려 한다면 무엇보다도 냉정하게 상황을 바라보는 상태를 유지하고 유리한 증거를 꼼꼼하게 수집하여 성세하게 재판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법률적 쟁점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에서는 소송의뢰 여부를 떠나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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