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일보]양육권, 면접교섭문제의 이혼소송은 자녀의 복리가 우선되어야
Date : 2018-05-09

이혼소송은 양육권, 재산분할, 위자료 등 다양한 문제들을 복합적으로 해결해야 할 중요한 사안으로 판단되고 있다.
현재 혼인 지속 기간 4년 이하 이혼이 점차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대구에서 이혼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전문닥터 변호사는 "과거에는 재산분할, 위자료가 주된 이혼 소송의 쟁점이었다면, 최근에는 혼인 기간 4년 이하가 증가하다보니 친권, 양육권, 면접 교섭 등 어린 자녀와 사안들에 대한 상담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고 밝혔다. 이혼 소송 중 면접 교섭 문제에 관해 전문닥터 변호사를 만나 이야기를 들었다.
※ A씨(남편)와 B씨(아내)는 이혼 당시 2살이지만 딸의 양육을 B씨가 기로 하였다. 이혼 후 A씨는 종종 어린이집을 찾아가 딸을 만날지만 재혼한 B씨가 이사하고 어린이집을 알려주지 않아 딸을 제대로 만날 수 없게 되었다. A씨는 B씨가 딸을 일부러 못 보게 한다고 생각 했고 B씨는 재혼 후에도 잘 지내고 있는 아이를 사전에 아무런 통보 없이 만나 A씨의 딸에게 불안감을 준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대후 아버지인 C씨가 법원에 B씨의 딸을 만 양자로 입양하기 위한 '친 양자 입양 심판청구'를 냈다.
그러나 A씨는 같은 법원에 딸의 친권자를 자신으로 표시해 면접 교섭까지 제한 할 수는 없습니다. 면접교섭 행사는 자녀의 복리를 우선하므로 고려해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자녀가 부모를 만나기 싫어하거나 친권상실사유에 해당하는 등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나 가정법원의 직권에 의해 면접교섭이 제한되거나 배제될 수 있습니다.
실제 우리 법원은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이 자녀와 상호 면접 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원칙적으로 보호하기도 하지만,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가정법원에 당사자의 청구나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는 것이다.
실제 위 사례에서는 재혼부가 A씨가 신청한 면접교섭까지 신청을 받아들였는데, 그 이유는 A씨가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했고, 딸이 새아버지를 친부처럼 대하고 있다면서 A씨와 딸 사이에 부모자식간의 유대감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면접교섭을 제한하면서까지 친자 관계를 형성 시키는 것은 딸의 건전한 성장과 복리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 것입니다. 즉 재판부는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판단하여 이 사안에서는 자녀와의 면접 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필요성이 없다고 본 것입니다."
- A씨가 신청할 수 있는 면접 교섭의 방법은?
"자녀와의 면접교섭은 직접적인 만남, 서신교환, 전화통화, 일정기간의 체재 등 다양한 방법이 활용 될 수 있고, 면접교섭의 행사 방법과 범위에 대해서는 부부가 합의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하여서 정할 수 있습니다."
- B씨가 만일 면접교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가정법원에 신청 할 수 있으며 가정법원의 이행명령을 받고도 면접교섭을 허용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의 직권으로 또는 가정법원에 신청해서 상대방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시킬 수 있습니다."
대구 가정법원 앞으에 위치한 법률사무소 '그날' 대표 전문닥터 변호사 는 마지막으로 "부부관계를 종결짓는 이혼 소송은 당사자들의 정신적 고통이 동반되지만, 이보다 슬하에 어린 자녀의 정신적 상처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강조했다.
